20세부터 23세까지 연 20만 원 문화관람비 지원

공지사항

부정행위 신고 안내(신고서 양식 첨부)

2023-05-08

서울청년문화패스를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및 사용한 경우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
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 될 수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■ 부정행위 신고 

 ⦁첨부파일(부정행위 신고서) 다운로드 및 내용 작성 후 이메일 접수(youthcultureseoul@contentlap.com)


■ 부정행위 사례

 ⦁(카드발급)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행위 

 ⦁(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) 카드 매매 또는 티켓 구매 후 당근마켓 등에서 현금 교환

 ⦁(카드 양도) 가족 및 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는 행위

 ⦁(카드도용 예매) 사용자와 담합하여 특정 공연을 예매 하고 현금화를 지원하는 행위  


■ 부정행위 처분

 ⦁공공재정환수법에 규정된 부정행위의 경우,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,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 등에 따라 고발조치 등 이행

 ⦁공공재정환수법에 적용이 불가한 부정행위의 경우, 사안에 따라 조치(시정명령, 경고 또는 해지, 수사의뢰, 고발 등 이행) 


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콜센터(1533-3427)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